입소안내
★입소 대상
- 65세 이상 어르신 중 1등급~5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으신 분
- 65세 미만 어르신 중 노인성질환(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)으로
1등급~5등급(시설급여) 판정을 받으신 분
★입소 금액
- 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등급별 금액 산정
(일반: 20%, 경감대상자: 12%, 8%, 의료급여대상자: 8%, 기초생활수급권자 : 0%)
- 비급여 비용 : 식사재료비, 기타 일상생활 관련 비용
<2022년 수가>
등급별 금액 | 1등급 (1일 – 74,850원) | 2등급 (1일 – 69,450원) | 3등급~5등급 (1일 – 64,040원) | |
수가(31일) | 2,320,350 | 2,152,950 | 1,985,240 | |
본인부담금(20%) | 464,070 | 430,590 | 397,050 | |
본인부담금(12%) | 278,440 | 258,350 | 238,230 | |
본인부담금(8%) | 185,630 | 172,240 | 158,820 | |
식대(간식비 포함) | 한끼 2,500원 | 232,500 |
★입소 시 제출 서류
- 노인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
- 표준장기이용계획서 사본 1부
- 건강진단서(전염병 유무에 대한 내용 포함)
- 진료소견서, 퇴원기록지 혹은 전원기록지, 투약기록지
- 주민등록 등본
★입소 절차
<일반 대상자>
장기요양 등급판정→ 전화문의→ 방문상담→ 입소 검토 및 결정→ 입소계약서 작성→ 입소
<기초생활수급권자>
장기요양 등급판정→ 전화문의→ 방문상담→ 주소지 관한 시.군.구 입소 신청 → 시.군.구 입소 심사→ 시.군.구 입소결정 통보→ 입소
★입소 상담 및 문의
오전 9시 ~ 오후 6시(점심시간 12시 ~ 1시)
대표전화 : 02) 804-6141